[우원식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 보호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오늘(8.6 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약칭‘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다. 

□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본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 “현실과 동떨어진 환산보증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 상한을 현행 5%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별 임대차 계약조건 실태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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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180806_제2의_궁중족발_사태_방지법_발의수정.hwp

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hwp


보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기영 보좌관, 박이강 비서(02-784-3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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