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진행된 '개헌, 방향을 논하다 - 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예산안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 되었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이번 개헌 논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이고,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의 환경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등 대규모 국토훼손 사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상 환경권이 4대강 사업과 같은 반환경적인 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까닭은, 개발 중심의 사고 속에서 환경권 조항이 부차적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 등을 통해 환경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의무 확대 필요성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동체가 갖는 기본 가치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은 이러한 가치질서를 변화시키는 작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떠한 가치 질서 위에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작업이기도 하기에, 우리의 미래세대가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태중심의 새로운 사회와 국가가 새로운 헌법 속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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