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6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세히 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준오 보좌관(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