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119 소방대원 형사책임 완화 및 폭언·폭행·인격모독 금지한 ‘119 안심구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오늘(9.15 월)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9 안심구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얼마 전 한 구급대원의 놀라운 헌신을 보여준 영상, 기억하십니까?

긴급구조 출동을 하느라 신호를 지나친 구급차가 달려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울 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튕겨나간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 119대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송하던 환자가 사망한데다 구급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통사고 상대방의 부상이 가벼워 구급대원을 최종 불기소 처리 했습니다만, 각종 사고가 날 시 조사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매 맞는 구급대원’입니다. 최근 한 소방대원이 이른바 주폭(酒暴)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연간 200여건 가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출동 시 충돌하면 무조건 일반차의 100% 책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상황만큼은 일반인이 손해를 보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1초가 급한 출동이어도 교통사고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함부로 대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대원들을 국민과 국회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119 안심구조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

① 정부가 119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 및 구급대원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도록 했고,

② “구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고쳐, 119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인격모독까지 구조방해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으며,

③ 무엇보다 119대원의 구조 활동 상 면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구조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소를 금지하고, 구조활동 중 제3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감경 혹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수야당에게 말합니다. 제가 원내대표시절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자고 했을 때,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며 반대한 적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119대원들이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개정합시다.

국민 여러분께도 119 안심구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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