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명은 ‘독재라도 좋다 제2탄’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명 강행을 규탄한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퇴보하였다. 인권 침해 현장에서 국민들은 신음하였다. 그리고 그 선봉에 현병철 위원장이 있었다.

그런데 현병철씨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이유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한다.

현병철 후보자는 지난 716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 최악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청와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현병철씨의 부적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논문표절 8건의 심각한 비도덕적 자질

2.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3. 탈북자와 북에 있는 가족의 실명을 공개, 신변을 위협한 북한인권 위협

4.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4대 법률 위반의 범법 행위

5. 용산참사사건, PD수첩사건, 박원순 사건 등의 반인권적 직무유기

6.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인권 탄압

7. 76명 전문위원들의 사퇴 촉발 등의 비민주적 조직운영

8. 직원 90%의 반대, 아시아인권위, 국제엠네스티 반대 등 국내외 각계 단체의 연임반대

9. 시세차익의 부동산 투기 전력

10.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심지어 현병철씨는 지난 723일 시민진정단의 현병철 후보자의 과거 장애인 인권 탄압과 관련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진정이 있었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자기 조직의 수장 후보자가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권위 수장으로서 근원적인 결격사유를 가진 현병철씨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정권눈치보기 업무 외에는 없다.

이번 임명 강행은 국민과 국내외 단체들의 재임용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대한민국 인권 말살의 길을 또다시 여는 독단적 행위이다.

이로서 새누리당의 반대도 결국 알리바이성 반대임이 드러났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현병철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인권후퇴를 가져온 이번 임명강행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2012. 8. 13

민주통합당 박지원, 박기춘,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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