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을 추진한다.


우리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추진하는 세목교환은 그간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비교적 세수편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교환함으로서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이유는 자치구세 중 80%를 차지하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의 격차가 주요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그 편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재산세의 최고자치구와 최소자치구 편차는 2003년 10배, 2004년 12배, 2005년 14배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2005년도 추계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315억, 금천구는 159억이다. 이로 인하여 자치구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강남구가 252.4%인 반면, 금천구 30.8%, 등으로 강북지역의 자치구들은 대부분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에서 다소 반론이 있다. 하지만,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목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북지역의 자치구는 평균 160억 정도의 재원이 증가되어 강남․북간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세목교환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5년 이해찬 정무부시장, 97년 김근태의원, 2001년 이상수의원이 추진하였지만, 당시 강남권을 기반으로 한 집권당과 다수당에 의해 보류되거나 부결되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시작한 95년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졌더라면 현재와 같은 ‘강․남북간의 극심한 편차도, 강남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강북의 상대적 박탈감도 없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늦었지만 시급히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 이번 극회에 반드시 세목교환을 이루고자 한다.


2005.8.22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열린우리당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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