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99%는 문제 없는데…” 대리점법 입법 부작용 발언 논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2일 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식에 참석, 같은 날 오전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노 위원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 ‘갑을관계에서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남양유업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받은 노 위원장은 ‘고려해봐야 한다.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리점 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사가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리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나선 법안이다.
우 의원은 “다시 ‘2006년 두 명의 남양유업 대리점주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시정명령만 내려 문제를 키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며 “노 위원장은 ‘회사의 불법을 입증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을을 위한 공정위가 아니라 갑 과 을, 모두를 위한 공정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처장은 “편의점주 4명이 자살을 했다. 전국이 갑의 횡포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 공정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모든 대리점에 붙이라고 했다. 그것은 99%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나”고 말했다. 이어 “혹여 1%의 문제라면 그런 불공정행위는 그냥 둬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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