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3:51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갤럭시노트7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갤럭시노트7 방지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갤럭시노트7 방지법’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의 연쇄 폭발 사고에서 연이어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품 위해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경우 사고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2017. 3. 22. 16:43 국회 활동/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우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갤럭시노트7 방지법)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우원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2017. 2. 7. 08:56 언론보도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갤럭시노트7와 같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400398
2017. 2. 7. 08:53 언론보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품 폭발 등으로 소비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제품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
2017. 1. 31. 20:06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갤럭시노트7 방지법’ 대표발의 사망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발생시 7일 이내 사업자의 사고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및 조사에 대한 기업의 보고 의무 강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에서 정부는 제품 안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리콜 과정에 있어 삼성전자의 후속조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사망 사고,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