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갤럭시노트7 방지법’ 대표발의
사망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발생시 7일 이내 사업자의 사고조사 의무화
사고 발생 및 조사에 대한 기업의 보고 의무 강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에서 정부는 제품 안전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리콜 과정에 있어 삼성전자의 후속조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등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사망 사고,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한 사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한 즉시 사고 조사의 경위, 내용 및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판매한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판매와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과 위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로 기업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70131-보도자료-우원식의원-갤노트7방지법-대표발의.hwp
붙임 : 보도자료 1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담당 : 국회의원 우원식의원실 박기영 비서관, 김원우 비서 (02-784-3601~2)
공동발의자 명단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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