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특별법발의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다.

 

정부공식통계로 총 5,240명이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88명에 이른다.(2016125일 기준)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향후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6.7.7.일부터 2016.10.4일까지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는 화학물질과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였고, 특히 가습기살균제가 법령상 관리 부처가 없다는 이유로 부처 간 떠넘기면서 별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옥시 레킷벤키저·SK케미칼·애경산업·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및 원료물질을 공급한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였다. 특히 옥시의 경우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고, 본사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은폐에 관여한 정황 등도 밝혀졌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에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구제대책을 끝내 만들지 못하고 미완으로 마무리되었다. 3당은 최순실 정국 이전부터 줄곧 특위 연장 및 재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 발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하지 못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고, 국회의원 50여명이 이미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생활수당 등 각종 구제급여를 지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안 제31), 향후 지속적인 건강피해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 등을 위해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안 제45).

 

특히, 사상 초유의 제조물에 의한 참사인 만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급업체로 하여금 손해발생액의 10배 이상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4), 관련 범죄행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부칙 제5).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수행해야한다. 우리 야당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특별법 등 제도개선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6. 12. 06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금태섭, 김삼화, 송기석, 신창현, 우원식, 이정미, 이훈, 정춘숙, 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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