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4. 10:12 언론보도
법제화 추진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입장 차 따른 갈등 수면 위로 재계 "중기 육성 효과 없고 시장 축소·소비자 불이익 등 부작용만" 중기 "중기 생존 최후의 보루…법제화·대상확대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 자율규범이자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제도였지만 정치권에서 법제화 추진에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
2016. 6. 7. 18:05 카테고리 없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
2016. 6. 2. 11:34 보도자료
모바일 보기 [불평등, 불공정 해소 입법시리즈1] 우원식 의원,“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노원을)은 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불공정 해소 입법시리즈를 준비 중이며, 6.2(목) 제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공동발의 참가자: 권미혁,김철민,김현권,김현미,서영교,양승조,이원욱,이학영,인재근,최인호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범위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