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0613] [中企적합업종지정 5년①]"효과없다"vs"확대해야"…해묵은 논쟁 이어져



법제화 추진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입장 차 따른 갈등 수면 위로
재계 "중기 육성 효과 없고 시장 축소·소비자 불이익 등 부작용만"
중기 "중기 생존 최후의 보루…법제화·대상확대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 자율규범이자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제도였지만 정치권에서 법제화 추진에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차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면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3년 동안 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1년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도입됐다. 지난 1985년 도입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이 틈을 타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던 대기업의 행태가 원인이 됐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2_0014145389&cID=10401&pID=10400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