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7.19)_ 의원님 뜨니 화들짝…미니스톱, 계약서 수정키로

의원님 뜨니 화들짝…미니스톱, 계약서 수정키로

"2주안에 새 계약서 초안 만들어 민주당과 협의할 것"

 

편의점 미니스톱이 불공정 계약서로 지적받은 계약 내용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 위원회'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하는 미니스톱의 계약서에 불공정 요소가 많다"며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것이다.

미니스톱 측은 19일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준하여 계약서 초안을 2주 안에 만들고, 민주당과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문제로 미니스톱 본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또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계약서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적한 미니스톱의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은 여러 가지인데 크게 3가지가 부각됐다.

우선 갑(미니스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라도 새로운 점포를 개설 할 수 있다는 조항(제 7조)이 거론됐다. 또 전쟁·폭동·지진·화재·홍수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을(대리점주)은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제 48조)도 있다.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존속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제6조)는 조항도 지적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들 조항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본 계약서 표지에 대외비·복제불허라고 명기한 것 자체가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가맹계약 부속약정서에 의하면 "을이 계약서 자체가 대외비인 본 계약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 시 2천만원을 가산하는 등 계약서가 구시대적 발상이자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계약서상에 갑의 계약 해지 요건은 수십 개에(제 50조) 이르는데 반해 을의 계약 해지 요건은 달랑 2개(제 51조)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반증이라며 불공정 계약 자체를 빠른 시일 안에 바꿀 것"을 주문했다.

 

아이뉴스24=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기사원문보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60133&g_menu=022500&rrf=nv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