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7.25)_ 민주 “매일유업도 슈퍼甲.. 화물기사 노예계약"

민주 “매일유업도 슈퍼甲.. 화물기사 노예계약"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길)는 25일 매일유업이 운송노동자들이 사비를 들여 화물차를 위수탁업체 명의로 등록하라고 강요하는 등 ‘슈퍼갑(甲)’으로서 부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현장조사분과장 은수미 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매일유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탁관계를 맺고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사실 이 계약의 주체는 매일유업으로 거의 모든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독소조항으로는 ▲기본 운송료의 일방적인 규정 ▲근무지 이전 강요 ▲부당한 정리해고 강요 ▲운송노동자들이 차량구입을 했음에도 차량 매매 등에 있어 ‘삼보후레쉬’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화해 재산권을 침해 ▲추상적인 사유로 손해배상 강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을 들었다.

우 최고위원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일유업과 삼보후레쉬는 현재의 ‘노예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매일유업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판 노예계약의 독소조항 시정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화물노동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각종 비용을 전담하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도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지입제도의 폐해가 이번 위수탁계약서의 근본원인”이라며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정다슬 기자 yamye@

 

기사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60406602878128&DCD=A00602&OutLnkChk=Y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