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11.22)_ 우원식 "김성회 낙하산 확정되면 검찰 수사해야"

우원식 "김성회 낙하산 확정되면 검찰 수사해야"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지난 화성갑 재보선 공천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공천이 밀린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의 놀이터인가"라고 질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점하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 3대 범죄는 내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며 서청원 의원과 김성회 전 의원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해유도죄는 내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략>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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