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목), 국순당 불공정약관 시정조치관련 기자회견

11월21일 목요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순당 불공정약관 시정조치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13일 국순당 본사 방문, 9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을 통해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113, 공정위가 문제된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조항들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하였기에 이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조치할 때 약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같은 불공정행위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며,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갑을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약관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계약 행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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