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목요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순당 불공정약관 시정조치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국순당 본사 방문,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을 통해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 문제를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1월 13일, 공정위가 문제된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조항들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하였기에 이를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조치할 때 약관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여, 같은 불공정행위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방지해야 하며,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 갑을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약관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계약 행태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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