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을’이지고, 권한은 ‘갑’이 행사하는 악질 용역계약서 태반
정부 ‧ 인권위가 제작한 보호지침 준수하고,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파업 또는 태업 금지”, “청소원 신원조회 의무화”, “외부인과 면담 금지”, 노동3권 ‧ 인권침해는 기본 ... “이적행위 행할 우려 있을 때 계약 해지 가능”… 사상검증까지 하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206호)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乙의 눈물’제20차 피해사례 발표 -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및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등 총 54개 대학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내에 청소‧시설 분야 간접고용 계약에 만연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54개 대학 중 직접고용을 하고 있는 4개 대학(삼육대, 서울기독대, 한국성서대, 한영신학대)은 제외했다.
▷ 비용
용역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47개 대학은 연간 760여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용역회사가 중간에 가져가는 돈은 65억이었다. 이는 47개 대학에서 일하는 2,147명 청소노동자에게 1인당 3,044,142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재원이다.
▷ 정부지침 준수
정부 작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노동‧기재‧안행 합동작성)」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면 변동할 수 없게 하였다.
▷ 고용승계
역시 위 「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립대학 중 16 곳(29.6%)만이 고용승계를 명시할 뿐이었으며, 사립대학 중엔 한 군데도 없었다. 대부분 원청의 요구 시 인원을 교체(해고)하거나(31곳, 57.4%), 원청의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했다(28곳, 51.9%). 충남대학교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직원은 즉시 교체(해고)가 가능했다.
▷ 원청 과업지시
행사준비 등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33곳, 61.1%), 일일 청소 방법 및 대청소 등 학교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23곳, 42.6%). 토요근무를 아예 계약서상으로 명시해놓은 대학(7곳, 13%)도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시간, 이전 청소 횟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명할 때는 재청소를 실시해야 했으며 학교의 긴급동원이 있을 때에는 용역회사는 무조건 응하며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순천대학교는 긴급동원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는 전부 용역회사가 감당하도록 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제한으로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
▷ 순종하고 친절해야 하며, 불쾌한 인상은 금물… 신원조회와 사상검증까지.
근무시간 중 잡담금지(7곳, 13%), 순종과 친절 강요(13곳, 24.1%), 배회 또는 근무지 이탈 금지(12곳, 22.2%) 등 각종 인권침해적 요소가 명시된 계약서도 있었다. 단국대학교는 청소원 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 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만 채용했으며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체 금지했다. 제주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력서‧등본‧신원조회서‧각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출하게끔 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 노동3권 관련
집회 및 노조활동을 금지한 대학이 5곳(9.3%),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29곳(53.7%)이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파업 및 태업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광운대학교는 파업이나 태업을 금지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교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하고, 교육부‧노동부‧인권위 등 인권위 등과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학사회에 만연한 인권 과 노동기본권 침해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한편 이번 증언대회의 기초 자료가 된 용역계약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유은혜‧배재정‧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취합하였으나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홍익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국민대‧숭실대‧세종대‧건국대‧동국대‧상명대‧가톨릭대학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칭 명문사학들에게 그 이유를 상임위 차원에서 엄밀히 따져 물을 것이다.
대학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발표자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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