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09.11)_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노동법 위반과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등이 집중 거론된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다.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비전형근로로 구분된다. 15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전형근로자 수는 약 1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비전형근로는 특수고용직 파견용역, 일일근로, 호출근로가 포함돼 있어서 그 수를 정확하게 유추할 순 없으나 2015년 3월 기준 전체 비전형근로자 214만 8천명 중 특수고용직이 50만 2천명인 점으로 추정해본자면, 대략적으로 배달대행과 같은 청소년 특고직은 약 3,750명으로 예상되며 결국 3,750명 중 53명 약 1.42%만이 산재보험 헤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원식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 기준 사업자가 입직신고를 해 줘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은 청소년 특수고용직은 37명,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사업주) 신분으로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청소년이 16명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가입율이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 특수고용직 노동자 스스로가 공단을 상대로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4조).

하지만 대다수 배달대행 업체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 형식을 띈 수수료 지급형태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근로관계법 지식이 거의 없거나 본인 스스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다. 청소년 노동자들이 산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redian.org/archive/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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