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09.11)_우원식 "청사관리소가 노조활동 환경미화원 미행·사찰"

우원식 "청사관리소가 노조활동 환경미화원 미행·사찰"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부청사관리소 차원의 미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질의응답을 통해 "청사관리소 특수경비원(특경)이 세종청사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경대원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세종청사 노동조합 지부장과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사찰이 수시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봉정선 세종청사 환경미화원 노조 지회장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 노조 사무실에 회의를 하러 가는데, 특경이 사복차림으로 따라왔다"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니까,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복무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경호 정부청사관리소장을 향해 "특경의 임무 중에 노조를 쫓아다니고 감시하라는 임무가 있느냐"면서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당연히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호 소장은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특경의 업무범위에 사찰이 포함될 수 있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4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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