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12] "미화원복 입고 고객 승강기 타지마라".. 공공기관마저 고용 갑질


[한겨레] 우원식 더민주 의원 현황 자료
‘신원보험 강제’ 불공정 조항
“분규땐 계약해지” 노동권 침해도

“작업복을 입고서는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절대 탑승할 수 없으며, 청소기구 등을 소지하고 고객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할 수 없다.”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옥 청소를 맡은 미화원들에게 내려보낸 업무지침의 일부다. 정부가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업무지침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용역업체가 고용한 청소노동자에게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도록 방치해왔다. 신원보증보험은 노동자가 절도·방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노동자에게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 의원은 “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며 “불공정 조항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우 의원의 지적에 “용역업체와 청소용역간의 계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10월 급여를 지급할 때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그간 낸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0121116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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