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06) 우원식 “전통시장 상인 권리금 보호” 상가법 개정안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등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우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가법 개정안을 보면,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 공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임대점포 임차인이나 분양점포에 세를 든 임차인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물주가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해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물주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6427.html#csidx977a7e486eafe96b08580130f28bf1c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