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03) 우원식 의원, 지구당 부활·후원회 설치 ‘노회찬법’ 발의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 지구당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회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총선 후보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의원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구당 단위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2004년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한 결과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 없는 원외 위원장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의원은 2013년 2월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은 뒤 원외 정치인으로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04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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