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6일 우원식의원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물공급체계는 부처간 협의조정 실패 및 장래 용수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과 함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나뉘어져 있는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발의!
현행 물공급체계는 부처간 협의조정 실패 및 장래 용수수요 과다예측에 따른 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과 함께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나뉘어져 있는 상수도 일원화를 위한
‘수도법’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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