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를 앞두고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한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에 따라 ‘05년부터 ’11년까지 총 66개 기지에 1,214만 3천평에 이른다. 이 중 최근까지 정부가 조사한(‘07. 4월말 기준) 38개 기지의 환경조사에 따르면 8개 기지를 제외한 30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국내환경기준의 수백 배를 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06. 7. 14 9차 SPI(한미안보구상정책회의) 결과 반환기지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몇천억에서 몇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9차 SPI에서 한미간에 합의되었던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OFA합동분과위원회에서 14개 기지의 반환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07. 4. 16 12차 SPI 회의를 통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한미간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추가로 9개 기지반환에 합의하고 미측이 처리했다는 조치(8개 항목, 5개 기지 바이오슬러핑)에 대해서 일체의 점검 없이 졸속적으로 반환절차를 5월 말에 종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적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해왔으나 이로써 사실이 아님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한미간의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방적인 기지반환절차 종료, 오염기지에 대한 치유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반환합의협상, 미군기지 오염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단과 기만 등 우리 정부당국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이처럼 최소한의 환경주권을 내버려왔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협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왔고, ‘07. 4.23 제 267회 임시국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그동안 반환기지 협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반환기지 협상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고자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는 6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반환종료된 기지와 예정기지를 포함해 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인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에 대한 기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소파 절차에 포함되는 합동위원회·시설분과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대표 및 직원, 우리측 협상안 논의 관련 정부관료, 그 소속기관을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불러 진행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5월 말에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9개 기지의 반환절차 종료는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절차가 종료되면 향후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계획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사리에 맞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은 앞으로도 40여개가 넘는 기지를 남겨두고 있다.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는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최소한의 환경주권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 당국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반환기지 협상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2007. 5. 28
국회의원 안홍준, 우원식, 단병호, 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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