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반론은 미군기지관련 한미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반론은 오히려 “처음부터 정부가 발표한 제9차 SPI 합의는 없었다
”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 ‘작년 7월14일 정부가 발표한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9차 SPI 합의는
없었다.’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외교부는 당시 정부가 발표
한 ‘합의’ 내용만을 반복하고 있다.


○ 7월14일자 환경부·국방부·외교통상부 합동발표문에서 ‘협상결과’는 “환경
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중 8개항으로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미측
에 의해서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됨에 따라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
로 합의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 우원식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며, 그 근거
는 다음과 같다.

1) 김학주 당시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은 9차 SPI의 공식적 회의
는 결렬되었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모처에서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
었다고 증언(25일 청문회에서)

2) 국방부나 환경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측은 07.4.16 12차 SPI에서 “8개항+
알파(바이오슬러핑)는 SOFA 범위 밖의 추가조치이므로 한측의 조사/평가 대
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방문을 수용치 않음”, 즉 미측은 우리 정부 합동발
표문의 중요 내용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3) 송민순 장관은 8개항과 바이오슬러핑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측
이 미측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합의에는 의무를 수반하
는 것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한 것
임.(26일 청문회에서)

4) 박종대 외교통상부 소파운영실장은 9차 spi 결과 발표 내용은 한미간의 합
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정부측 합의사항이라고 증언했으며, 당시 소파환경분
과위원장은 불참했다고 증언했음.(26일 청문회에서)

5) 9차 spi 회의 당시 미군사 보도담화문(‘06.7.14)에는 주한미군기지반환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합동발표 내용과 같은 한미간의 합의내용을 전혀 언급하
고 있지 않음.


○ 외교통상부가 우원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8개항으로 치유하기로
한 기지를 SOFA 절차에 의해 반환받기로 06.7.14 한·미 간에 합의했다는 것
을 증명하면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SOFA 절차가 무시된 채 반환받은 이유
도 외교통상부는 설명해야 한다.


○ 그런데 외교통상부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2007.6.26자로 ”처음부터 미군기지 반환
합의는 없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 2006.7.14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결과발표는 “반환기지 환
경오염 치유관련 협의 결과는 부분적 타결을 보았으며, 일부 기지에 대해서
는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는 것이며, 동 회의가 결렬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과 다름

- 이 내용은 미측이 8개항 조치 완료를 통보해 온 기지에 대해 SOFA 절차에
따라 반환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기지는
추후 SOFA 틀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외교
통상부 26일자 반론의 주요 내용, 강조 표시는 우원식 의원실)


○ 외교통상부가 제기하는 반론의 근거는 여전히 “미측이 8개항 조치 완료를
 통보해 온 기지에 대해 SOFA 절차에 따라 반환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제시하는 반론의 근거는 이미 06.7.14 환경·외교·국방
 3개부처 명의로 발표한 정부합동 발표문에 있는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동문서답하듯이 딴소리하지 말고 06.7.14 정부 합동발
표문이 미측과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는 우원식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그
합동발표문이 미측과 합의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정부합동발표문을 되
풀이 해서 제시하는 것은 외교통상부가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고
백일 뿐이다.


○ 결과적으로 외교부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우원식 의원의 주장
을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만 하고 있다.


○ 외교부가 제대로 반론하려면 우리측 환경분과위원장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
든지, 아니면 그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공동 서명이 있는 문건이든, 9차 SPI 회
의록이든 미측과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교부는 우원식 의원의 결론에 동의하는 것이라 생각한
다.


○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어야 한다. 지적받은 자신의 주장을 반
복하는 것은 반론이 아니다. 그냥 억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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