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주 해군기지, 공사하려면 15억원어치만…”

우원식 “제주 해군기지, 공사하려면 15억원어치만…”

예산 배정없이 사전에 공사? 정부 공사에서 있을 수 없어..
이한구, 예산 집행 안하면 공사 중단 당연하다고 말했다.


 

 

■ 방 송 : FM 98.1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제주 해군기지 논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합니다. 우 의원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1월 1일은 휴일이라 공사 안 했다고 그러고 어제는 공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우원식>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공사는 아무튼 계속 진행이다. 마지막에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12월 31일 12시를 넘겨서 1월 1일 새벽에 가서야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 우원식> 네.

◇ 정관용> 마지막 이 쟁점을 논의할 때, 양당에서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습니까?

◆ 우원식> 양당의 원내대표인 이한구 대표 그리고 우리 당의 박기춘 대표, 그리고 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의 김기현 수석부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토론했고 그 자리가 의장께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에 나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같이 계셨죠.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12월 31일 12시가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 우원식>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온 건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 우원식> 그러니까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가 양당 합의를 토대로 해서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항인데요. 첫번째가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이게 군항으로 하는데 민군 복합 기항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군항으로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군항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두번째는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운영, 항만 관제권이나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대해서 제주도와 협정서를 체결할 것. 이런 세 가지가 이미 2011년 11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권고한 사항인데요.

◇ 정관용> 2012년이 아니고 11년?

◆ 우원식> 예, 11년.

◇ 정관용> 재작년이네요.

◆ 우원식> 18대 국회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3개 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 정관용> 70일 이내에 이행하고 보고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 우원식> 그건 해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해군이 주체가 되는 거고. 해군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네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그걸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을 철저히 이행해라, 이행하고 난 후에 그것도 70일 안에 빠르게.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합의해 놓고 권고했는데, 국회가 권고했는데 현장에서는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불신이 아주 극에 달했고.

◇ 정관용>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여야 합의는 어떤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군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에서 하는 게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이 법안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이행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고. 그렇게 가야만 여야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죠, 그때?

◆ 우원식>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불신도 커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은 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전에 권고했던, 여야가 합의해서 권고했던 걸 꼭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1년과 달리,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구속력을 준 거군요?

◆ 우원식> 이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법적 강제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70일 동안 예산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합의까지를 이끌어낸 것 아닙니까? 2011년과는 다르게, 그렇죠?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곧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공사는 지난해에 남아서 이월된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사는 지금부터 진행하고 70일 이후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때 그 예산, 그때 지급한 공사대금은 좀 늦게 원래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 우원식> 그건 아니고요. 이월돼 있는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돈이 15억이에요.

◇ 정관용> 아, 얼마 없군요.

◆ 우원식>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정부 공사에 있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공사대금...

◆ 우원식> 예산의 집행이라는 말은 예산의 배정, 원인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대가의 지불,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논리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지불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한 업체한테. 그런데 통상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몇 달 뒤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 우원식> 아니, 정부 공사는. 예산을 나중에 하더라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이 정해졌더라도 배정을 언제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이 예산의 집행에 포함되는 겁니다. 배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그냥 사전공사를 하는 것은 정부 공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는 저도 수긍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배정될 거니까 하고 공사를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우원식> 아닙니다. 사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쪽이나 해군 쪽이나, 국회가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 우원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위정책회의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1월 1일 새벽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수석부대표가 회담에서 이걸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 보고하는 기간을 70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구를 쓰자. 공사 중단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대표가 정부 공사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그것 불법 아니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걸 두 번씩이나 중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 자극적인 용어여서 공사 중단이란 말은 빼자. 내용이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 이게.

◇ 정관용> 그 말을 한 사람이 이한구 원내대표에요?

◆ 우원식> 네, 제가 공사 중단이라는 말을 넣자고 그랬더니.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정부 공사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불법인데, 뭐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넣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구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우원식> 그래서 15억 남은 것 가지고 공사한다,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공사대금이 배정될 것을 예측해서 사전 공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이미 논의를 할 때, 그때 저희도 그렇고 이한구 대표도 그렇고. 다 동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꼭 맞지 않은데, 그런데 저 나중에 보니까요.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정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70일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조건을 철저히 지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했던 약속을 위배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공사를 하죠?

◆ 우원식> 해군 쪽에서 15억 가지고 하는 공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군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 정관용> 세 가지 조건.

◆ 우원식> 갈등이 아주 첨예한 이유가 불신 때문에 그런데, 그 불신은 2011년에 했던 조건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커진 거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이렇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조건들에 대해서 빨리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서 공사해라, 해 봐야 7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70일 안에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국회에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이철우 원내 대변인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국회에 보고한 후에 새해 예산을 준다는 것이지 그동안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타부타할 수 없다. 공사비가 남았으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 우원식> 그게 15억이라고 저희도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15억만 소요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우원식> 굳이 하려면, 15억 어치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지는 않고요. 새로 배정될 예산을 미리 가정해서, 미리 공사하는 것.

◇ 정관용> 그건 안 된다?

◆ 우원식>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 정관용> 그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동의를 한 거다 이거고요?

◆ 우원식> 이한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라니까요.

◇ 정관용>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되는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저희도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현지 의원과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을 현지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이행 여부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겨서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말씀하신 첫번째의 조건이 군항으로만 간다는 우려를 불식할 것. 두번째가 15만 톤급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이것 아닙니까?

◆ 우원식> 예.

◇ 정관용> 그런데 1번, 2번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15만 톤급 크루즈 입항 가능성 부분은 해군 측에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다 급기야 제주도도 하고 해군하고 함께 해서 서로 추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무산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 아닙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조사를 가지고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이것을 이행해야 할 주체는,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해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우원식> 이행하는 주체는 그렇습니다만 그걸 조사하는 단위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반대 측이나 우려하는 측의 목소리를 분명히 넣을 수 있도록 다시 조사위원회를 만든다?

◆ 우원식>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가 있죠.

◇ 정관용> 지난번에도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은 안 됐던 전례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우원식>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해군에서도 빨리 이것을 처리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 정관용> 좋습니다. 해군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고 민주통합당, 제주도 다 좀 나서서 정말 말씀하신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세 가지 조건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군요. 앞으로의 과제가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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