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고용정책 4년 평가

[11월 1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질의내용]

참여정부 고용정책 4년 평가

오늘 감사에서는 참여정부 4년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1. 평가의 대상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20~30만개는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이라는 영역을 제외하면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다음 4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둘째,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
셋째, 지식정보화에 대응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넷째,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2. 참여정부 4년 고용시장의 특징
참여정부 4년, 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자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
그리고 둘째,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다.


○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예상과 평가 기준이 없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예산은 06년 1조5463억원이고 05년에는 1조4038억원이다. 일자리지원 사업은 5% 경제성장을 통한 40만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지난 05년 결산 국회에서도 지적했듯이 2005년 정부의 일자리 증가 목표는 40만개였는데, 3.9% 성장에 30만개 일자리만 증가했다. 2005년에는 재정을 통해 46만 명에게 직업훈련 및 연수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조4천억 원을 투입했다. 만약 2005년도에 재정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30만개 일자리도 어려웠다는 것인지, 고용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기준 조차 없다.
2006년도 역시 5% 경제성장에 일자리 35만~40만개 증가 예상 목표 속에서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상이나 평기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 한가한 청년실업 대책
본 의원은 청년실업 대책은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했다. 고졸실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에서 직업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06년 하반기부터 1천여 명을 시범실시하고 07년에는 4천명, 08년에는 8천명, 09년에 1만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미 누적되어 있는 17만명의 고졸실업자 대책으로는 너무도 한가한 대책이다. 17만명 고졸실업자 대책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직업훈련 계획이 그것도 09년부터 1년에 1만명이라고 한다. 정부가 고용정책으로 가장 강조하는 직업훈련대책이 이 정도 수준이다. 여전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

○ 선진화라는 말이 무색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04.9.14 「고용서비스 선진화위원회」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기획단」 구성이 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05.4월 정부는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갖고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직업상담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으며, 노동부는 2006년 4월, 곧 법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6월에 들어서면서 직업상담원 공무원화를 주장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2005년 4월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끝내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직업상담원 공무원화가 05년 4월 발표된 고용서비스 선전화 방안에 따른 일관된 원칙인지 묻고 싶다.

○ 직업훈련조차 양극화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2005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4백만 명 가운데 한 한번이라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본 근로자는 28만 명이다. 그런데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는 122만 명으로 정부의 직업훈련 혜택을 받은 사람은 150만 명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은 년간 1회 이상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는 15명 중 1명만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갖는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말할 수 없다.

또 노동부는 ‘중소기업근로자의 훈련참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04년 8.0%에서 05년 9.9%이다. 별다른 대책이 없이 이런 속도로 본다면 300인 이하 근로자 가운데 50%정도만이라도 직업능력훈련을 받게 하려면 20년이 걸린다.
정말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사회보험이 갖고 있는 수직적 소득재배분배 성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감사원
본 의원은 작년 6월 감사원의 노동부 5대기금 감사가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겠다.

감사원의 주장처럼 고용 유지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 문제이면, 국가는 고용 안정을 위해 할 일이 없다. 감사원은 사용자의 시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각은 감사원이 밝힌 사회보험이 갖는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 달 사이를 두고 어떤 감사에서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업을 다른 감사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 내용은 지적하기 조차 민망하다.
본 의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여러 번 이 문제를 감사원에게 문제제기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중복된 영세자영업자 대책,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책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영세 자영업자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대책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을 시키겠다고 나섰다.
2006년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현황은 8월말 현재 225명이다. 법까지 개정해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가입자는 모두 225명이다. 이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자영업자는 년 4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야 한다.
또 일반회계를 통해 실시한 영세자영업자 훈련 실적은 2006년도 목표 5,000명 중 9월말 현재 1,465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새롭게 편성해서 2중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실적이 이렇다. 정말 한심스러울 뿐이다.

○ 비정규직 보호 입법, 대책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은 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인데 그 출발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표류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국회 책임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환노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법사위원회에서 표류중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 책임 방기다.
여기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반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대신한다.
다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짚고 넘어가겠다.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평가 기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핵심을 반영하는가의 여부다.
비정규직 법안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물론 근로조건이나 임금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2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는 단지 ‘1년 이상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일 뿐이다. 즉, 1년 반복갱신 계약으로 2년 초과 근로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녹취록 공개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성토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정규직 전환이 힘들므로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고 징계해고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제 일선 현장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계약해지(해고)를 부추기는 등 역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 원칙 없는 고용정책 책임자의 인선 문제
- 비정규직 통계 오류, 그러나 ‘승진’
노동부는 2005년 10월25일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통계 오류라고 밝혀졌다. 매우 중대한 오류였다. 노동부는 바로 사실 관계 확인과 자체 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 결과 3명이 ‘주의’, 2명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주의를 받은 가장 고위직은 당시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다. 주의 조치를 받은 이유는 홍보관리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임에도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유다. 재빠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더 높은 징계를 받지 않고 ‘주의’에 그친 이유가 ‘국회업무 등으로 외부 출장 중 사후보고 받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2005년도 노동부 최대 사건에서 주의를 받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2006년 1월에 승진한다.

- 기관평가 최하위의 책임에서 고용서비스 허브 기관의 핵심 책임자로
2005년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정부 산하단체 기관 평가에서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노동교육원이 최하위를 차지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노동교육원 운영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장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05.7.29)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06년 7월10일 노동부 서면답변) 그런데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하여 고용정보의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2006년 3월 새롭게 출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 실장에 바로 노동부가 ‘인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 했다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고용문제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결론
정부 4년의 고용정책은 평가 이전에, 결과를 놓고 볼 때 실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취업자 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다. 여기에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는 과거에 원인이 있더라도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부는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30만개 수준에 머물렀다. 그조차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인지 재정 확대에 따른 일자리 사업의 성과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또 국회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표류중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일선에서 그 방향조차 흔들리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정책은 무엇이 과연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중소기업인력은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은 고용안정센타를 기웃거리고 있다. 많은 수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는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시점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원칙대로,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대책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안 문제에 대한 관리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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