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특수고용종사자관련)발의





2007년 2월 13일 우원식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근로자'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국회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6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고, 자영업자로 위장된 고용관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장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된 자들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특수고용직이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무제공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원의 시각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원식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첨부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