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을'의 관계로 전락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 민주당의 전면적 과제"_ 5월 8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 실질적인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하게 된 것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현장 최고위를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온 힘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우리사회는 ‘갑’만을 위한 사회다. ‘갑’은 대기업이고, ‘을’은 중소기업, 중소상인, 국민들이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을’의 관계로 전락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설움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다. 지역의 풀뿌리 골목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재벌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고, 의무휴업 제도와 함께 판매 품목 제한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4월 8일 대형마트 SSM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발표했는데,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만 145개 점포 500명에 이르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 합정점은 판매제한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상생을 거부하는 것은 탐욕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나가야겠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해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중소상공인의 이러한 현실을 포함해서 최근 남양유업 납품 강요사건으로 드러났듯이 대기업의 횡포가 매우 극심하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한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률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현장조사 진행이 필요하고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행위를 한 경영자와 회사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용의한 사법적 심판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수퍼 ‘갑’들의 불공정 행위와 고압적 태도근절을 위해서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야협의체가 합의한 민생, 경제민주화 법안 83개 법안이 있고, 갑의 횡포 근절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국회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당에 ‘을’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서 이문제 해결을 민주당의 전면적 문제로 삼아야겠다는 각오를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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