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6.19) 우원식, 일방적 학과통폐합 금지법 발의

우원식, 일방적 학과통폐합 금지법 발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학의 학부·학과 통폐합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부·학과 등 학교의 조직을 신설 또는 통폐합하려는 경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 중요사항에 관한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에 따른 학부 또는 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해당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심각하다. 학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또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과 통폐합 과정을 보면 소통은 전혀 없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학과 개편 시 학생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청년 역시 우리사회의 고통 받는 을(乙)중에 하나다. 갑(甲)의 입장인 대학이 상생을 위한 소통은커녕 무분별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만큼 상대적 약자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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