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중 사건이라도 국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여당 주장과 배치
민주당, 제한적 장외투쟁 논의
“사이버 수사대원들 추가고발”
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법률 위반으로 몰고 있는 새누리당 주장을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공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해석’ 요청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답변서를 보면, 조사처는 “국회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도 병행조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또 “국회가 독자적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처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더 넓게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무죄 여부와 관련된 질문 및 자료 요구와 같이 형사 책임과 직접 관련된 조사,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유무죄, 양형 판단을 일정한 방향으로 요구하는 결의 등 국회 차원의 의견 표명은 국정조사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조사처는 “결국 재판 또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국정조사 대상에서 당연 제외된다기보다는 동일한 사안을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문제 된다고 할 수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새누리당과 배치되는 의견을 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국회 국정조사 사안은 대부분 검찰 수사나 재판과 연관돼 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다 국회무용론을 들고나와 자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6월 국회를 정상 운영하며 ‘을 지키기 입법화’에 힘을 쏟는 동시에 여당이 거부하는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는 등 ‘투 트랙 대응’을 하자는 데 대체적인 공감을 이뤘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좀더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지도부는 20일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국회 가동과 원외 선전전을 병행하는 ‘제한적 장외투쟁’ 등을 비롯한 단계별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의 한 의원은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공범인데도 기소되지 않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원들을 추가 고발하고, 당 지도부에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적 확산을 위해 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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