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들 7천억 부당수령
충남대 성추행교수 복직 질타 교육문화체육委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국립대 교수들이 3년간 불법성 급여보조 경비로 수천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충남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은 “법원 판결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받은 국립대 기성회비로 국립대 교수들에게 7040억원에 달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9개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 총 수입 4조 1102억원 중 7040억원이 교수들에게 지급됐다”며 “이는 기성회비 총 수입의 17%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국립대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부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부당이득”이라며 “불법의 온상이 된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립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남대가 성범죄에 대한 부실한 징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은 “여학생 성추행으로 해임된 모 교수가 해임 결정이 취소돼 학교로 복귀했다”며 “학교 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노래방 회식 중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소청 심사를 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무효판결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강의 도중에 교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요구권이 없는 대학윤리위원회로 넘겼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교수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해당 학생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며 “하지만 해당 교수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니냐”고 따졌다.
<후략>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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