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10.25)_ 국립대교수들 7천억 부당수령

국립대교수들 7천억 부당수령

 

충남대 성추행교수 복직 질타 교육문화체육委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성범죄 대책 마련해야”

 

 

국립대 교수들이 3년간 불법성 급여보조 경비로 수천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충남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은 “법원 판결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받은 국립대 기성회비로 국립대 교수들에게 7040억원에 달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9개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 총 수입 4조 1102억원 중 7040억원이 교수들에게 지급됐다”며 “이는 기성회비 총 수입의 17%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국립대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부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부당이득”이라며 “불법의 온상이 된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립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남대가 성범죄에 대한 부실한 징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은 “여학생 성추행으로 해임된 모 교수가 해임 결정이 취소돼 학교로 복귀했다”며 “학교 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노래방 회식 중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소청 심사를 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인정돼 무효판결을 받았다”며 “학교 측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강의 도중에 교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요구권이 없는 대학윤리위원회로 넘겼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교수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해당 학생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며 “하지만 해당 교수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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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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