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월), 상생품목 협의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2월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형 할인점, 대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의 공생을 위한 상생품목 협의법 대표발의하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이 가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심의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또는 사업조정 시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 의무휴업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에 대한 잠식과 침탈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생품목 협의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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