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11.26)_경유차 유해물질 규제 강화 요구 봇물

경유차 유해물질 규제 강화 요구 봇물

최근 경유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유차 인체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경유차 이용이 수입차 급증, 경유택시 도입 등과 함께 오히려 증가 추세임에 주목해 경유차의 인체 유해물질의 배출특성, 인체 위해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경유차 유해물질의 규제 및 관리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유해물질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주장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경유차 규제 및 미규제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주제에 발제에 나선 임종한 교수는 "국내 도로이동오염원의 경유차와 휘발유 차의 배출량 비율은 NOx의 경우 8.06, CO의 경우 0.39로 경유차에 의한 배출이 훨씬 많았다"며 "경유차의 유해성이 심각한 만큼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경유차의 양적 비율이 적어 오염기여도가 낮아 정부는 유해성 규제에 온건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입차 증가 등의 이유로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교수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유해물질에 대한 전반적은 재검토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유차 배출가스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1급발암물질인 NOx외에도 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된다. 현재 국내 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지종된 물질은 61종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187종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유차 배출가스의 유해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재 상황을 반영해 규제를 마련, 경유차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감장치인 DPF 후처리 장치의 성능 유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검사 관리 제도도 전면 재보수, 실효성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권순박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유차의 후처리 장치는 사실 초기 성능은 높지만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해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임 교수의 의견에 동의 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교통환경과 과장은 차량제작사의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박 과장은 "유해물질 관리는 환경부 영역이나 국토부와 차량제작사도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운을 뗀뒤 "사실 연비만 좋아져도 배출가스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지만 제작사들이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도심 운행이 많고 운행거리가 많은 택시에 경유차종이 도입되면 일반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향의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된다며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순박 연구위원은 "경유차 유해물질 관리에는 핫스팟 관리, 즉 도심정체구역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체시 보다 많은 유해물질을 발생하는 경유차 특성상 운행 제한 등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박연재 과장은 "국토부 2015년 10월 도입을 추친 중이나 차량 가격, 유지비 등 경제성이 낮아 안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환경부에서도 택시 특성을 고려, 아예 차량 제작단계에서 별도의 환경 인증을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주최한 우원식 의원도 "택시 부분은 환경 영향은 물론 시민들의 직접적 피해도 큰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LPG업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범사업 진행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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