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11.28)_새정치-서울시 민생복지정책 협약식

새정치-서울시 민생복지정책 협약식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상.생.공.정.힐링 민생복지정책 서울 협약식'을 28일 진행한다.

이자리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을지로위원장, 이미경, 진선미, 이학영 등 을지로委 소속 국회의원, 서울 16개 구청장이 참여한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는 ▲상가세입자 권리보호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공정정부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채무힐링(가계부채상담)서비스 강화를 대표적 민생복지정책으로 선정하고 현황파악과 정책목표를 정리하여 당 소속 지자체에 제안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는 '상가세입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권리금 법제화, 재건축·재개발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에 상가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현재  최저임금(월 109만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월247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해 이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현실한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계약공정화를 시스템화하는'공정정부 실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정규직확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약탈적 대출'로 채무 고통을 받는 시민을 위한 '채무힐링센터'를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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