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12.02)_'을' 위한 예산, 103억원뿐... 을지로위원회"정부 협조 요구"

'을' 위한 예산, 103억원뿐... 을지로위원회"정부 협조 요구"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해고위기에 처한 경비 노동자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1161억원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가 한 발 양보한 예산 책정은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률 100% 상승에 대한 103억원이 전부다.

그나마도 지난달 24일 23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을지로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 증액한 것이다.

정부의 인색한 예산 편성은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에 마음까지 시려온다.

을지로위원회는 2일 "국민 혈세는 써야 할 곳에 써야한다"며 정부에 경비 노동자와 학교 비정규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00% 오른다는 소식에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경비 노동자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업체 소속 근로자 100명 중 고령 근로자 12명을 초과한 13번째 근로자부터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원래는 23명을 초과한 인원부터였으나 거듭된 요청에 이만큼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용역업체에 소속된 고령 근조라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기준을 고령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버지 예산 285억원을 전액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한 명절 상여금 876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제8조 1항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통속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명절상여금이나 직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법 앞에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실제 입밖에 꺼냈다간 코웃음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도저히 민생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학교비정규직 예산에 대한 부대조건이라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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