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교육공무직법 임시국회서 처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가 12월 임시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내년 정부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을지로위는 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가 농성 중인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삼아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인 박홍근 의원은 "법안소위에 교육공무직법이 상정돼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사이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으로 이미 6개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조례가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정안에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박홍근·유은혜·장하나 의원과 이태의 본부장 등 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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