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03.31)_우원식 "정동영 출마, 정치인으로서 비애 느낀다"

우원식 "정동영 출마, 정치인으로서 비애 느낀다"



“노사정 협상 난항,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줘선 안돼”
“경총 임금 동결?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도록 쌓아가면서 웬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가 아닌 노사간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2년 더 연장? 장그래 계속 쓰겠다는 것”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경총 설득 적극 나서지 않아”
“정동영 정면승부 하겠다? 누구와 정면승부하겠다는 건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3/30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구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임금, 정년연장,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까지 쟁점이 치열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문 초안 작성에 대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강지원: 지금 노사정위원회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금 합의문 작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우원식: 네, 뭐 지금 초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선언문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원: 좀 기대가 잘 안 되시나요?

◇우원식: 저희가 보기에는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 과보호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이 문제고, 고임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자, 이런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이게 경총 입장이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논의 시한도 3월 말까지 대통령이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좋은 결론 내기가 사실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강지원: 야당 측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나요?

◇우원식: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라기보다는 노동계의 의견이죠.

◆강지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임금 문제에 관해서 경총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그 돈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임금상승이 낮다고 하더라도 매년 1%대의 물가상승을 하고 있는데,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의 IMF로부터 실질 노동 생산성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한 만큼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9년에는 271조였던 것이 2014년에 500조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대재벌은 돈을 쌓아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 과보호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경총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내수를 살아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강지원: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원식: 통상임금도 경영계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원래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급 비중이 전체 임금의 40%도 되지 않고, 매우 낮은 거죠. 그리고 가계지원 형식의 상여금, 명절 상여금 이런 여러 가지 상여금 비중이 매우 높구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러한 적정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연장,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관행화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최장 근로시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재계 주장대로 하면 가령 짝수 달에 받게 되는 상여금은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야간 연장 근로를 오히려 부추겨서 저임금 장기간 노동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대법원 판결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까지 살리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법제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ytn.co.kr/_ln/0101_2015033110015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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