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노원을 우원식] 우원식 생각-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부터 집요하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잘된 일입니다.
아쉬운건 비정규직법 만들때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법의 정신은 회사의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는 직접고용하자는 것인데, 
그간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33만까지 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음 19대의 저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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