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

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


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

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7.03l수정2015.07.03 13:52
▲ 코엑스몰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판매대행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본에코 대표 발언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무역의 상징인 한국무역협회의 코엑스몰에 관한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과도한 임대료 ‘甲질’로 코엑스몰 입점 상인들 피해 잇따라

- 무역센터 ·코엑스몰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판매대행 용역업체에 대하여 입찰시 불충분한 정보 제공과 불공정한 용역계약으로 해당 업체 피해 호소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1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금 및 사업비 보조를 받아온 한국무역협회의 임대 ‘甲질’의 조속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절실

우리나라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경제5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이라는 무역협회 본래의 설립 목적보다는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임대업을 통한 영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임대료를 챙겨 임대 ‘甲질’을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 우리나라 무역의 상징인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역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정부는 1969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한국무역협회가 8,292억원의 수입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해마다 15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3조 4,936억원(공시지가 기준 / 50,379평) 상당의 토지, 1조 382억원(취득가 기준) 상당의 건물(코엑스 포함 총 12개 동), 기타 유가증권 등 총 5조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대기업에 버금가는 부유한 비영리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신이 소유한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을 관리하기 위해 코엑스몰(주)(2억1,000만원 출자)와 (주)코엑스(70억 출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모두 한국무역협회가 직접 수령하면서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관리회사에 불과한 코엑스몰(주)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입점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역협회는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입점 상인들로부터 지급받으면서도 최소보장임대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입점 상인의 매출이 기준 매출액(평수, 위치, 코엑스몰의 예상 이용객수를 감안하여 산정) 이하인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코엑스몰에 입점한 상인들 대부분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수개월 째 위 기준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협회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최소보장임대료 약정과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료 조정 요청 권한은 오직 임대인(코엑스, 즉 무역협회)에게만 있다는 불리한 계약내용 때문에, 매장에 따라 매달 수백 만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빚을 내어 무역협회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점 상인들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코엑스몰(주)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코엑스몰(주)은 무역협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무역협회에 임대료 조정을 미루고 무역협회는 임대인이 코엑스몰(주)이라며 코엑스몰(주)를 방패삼아 입점 상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와 입점 상인들은 고용관계가 아닌 단순 임대차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들 가운데 매출 순위가 3회 연속 최하위 5%에 속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매출 누락 위험을 핑계로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매출관련 자료 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코엑스몰 내외에서 쟁의, 시위, 집회, 임대인의 코엑스몰 관리 운영에 관한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기타 큰 소음으로 임대인, 관리인, 주변 임차인 등을 방해하는 개인 및 집단행동을 금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12. 8. 11.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전시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와 분리, 분리된 재활용 폐기물의 판매 업무를 위하여 ㈜코엑스는 폐기물처리전문 용역업체인 본에코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에코는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달 무역협회에  1,32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기물 판매대금 중 1,320만원을 판매대금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의 충당 여부, 본에코의 이윤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협회에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무역협회는 위 약정금액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양은 ▲입찰 공고시 안내했던 배출량에 비하여 평균 33.5%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폐기물 판매단가 역시 입찰 당시에 비해 31.3% 하락(kg당 145원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84원으로 41.9% 하락,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까지는 kg당 91원)하였습니다. 본에코는 재활용 폐기물 판매대금으로는 본에코의 용역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본에코는 용역비 충당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달 1,320만원씩 무역협회에 재활용 폐기물 판매대금을 보장해 주느라 2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고 지난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코엑스에 용역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서에 (주)코엑스만이 계약해지 청구권이 있고 본에코에는 계약해지 청구권이 없다며 무역협회가 사실상 본에코의 계약해지 청구를 거절하여 본에코는 현재까지도 용역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에코의 손해금액은 몇 달 사이에 3억원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탈을 쓴 악덕 대기업 한국무역협회에게 임대 ‘甲질’을 당장 중단하고, 입점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공익성 확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위와 산업부는 조속한 실태조사와 감사에 나서야 하며, 확인된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센터의 윤리헌장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자리 잡도록 ‘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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