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지역 중소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시장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수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상베스트코(주), CJ프레시웨이, LG 아워홈, 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등 약 96.9조 (12년 기준)정도 되는 식자재 유통사업으로 대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골목식당, 전통시장, 골목수퍼에 납품해오던 중소유통도매상인들의 시장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3사(롯데,이마트,홈플러스등)까지 나서서 골목수퍼에 납품하는 상품공급사업(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자재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은 대상베스트코와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인천,청주,수원,부산,대전,광주등) 제기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적합업종신청도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유통사업의 꼼수진출문제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비대위 중소상인들을 통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파괴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기되는 계약서상의 주식양도제한규정이라던가 3년간 경업금지조항 및 신설법인 설립과 운영상에서의 대기업의 신의 성실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는, CJ식자재유통진출피해자비상대책위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사실관계검토와 피해조사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CJ프레시웨이의 부당함과 불공정한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사항 및 재발방지대책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관련한 중소상인 피해자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는 날 없이 20년~30년 동안 일구어 온 중소 영세 사업자 소유의 식자재유통 사업체를 대기업인 CJ그룹(이재현회장)에서 소위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중소 상인들의 시장을 통째로 빼앗아 간 매우 부당한 사례를 고발합니다.
CJ그룹(이재현회장 직접관여)은 2009년경부터 매출액기준 CJ그룹 내 3위인 CJ 프레시웨이(식자재유통사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이 생업으로 하는 식자재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에는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 있어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CJ제품을 거래하는 대리점중심의 중소 영세 식자재사업자들을 물색하였고,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적은 공동출자 방식으로 주요 거점 도시에 독립된 공동법인 설립(프레시원)을 기획하였습니다(수도권 5개,지방권 4개 총 9개법인). 또한 CJ 그룹차원에서 식자재 진출사업 전담 사업부를 통해 각 도시를 순회하며 선진화된 대형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진출 하겠다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각 도시의 중소 영세유통 식자재 사업자들은 대기업의 자본과 인력 등 어느 것 하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때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등의 진출로 동네슈퍼부터 전통시장까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는 중소영세 유통식자재 사업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CJ의 임원포함 담당자들의 장미빗 희망(“전국 각 지역 법인의 구매통합으로 상품가격이 싸지고, 프레시원 전용상품을 공급하고, 향후 각 지역 법인을 CJ 이름으로 주식 상장하여서 외식시장의 이마트를 만들 수 있다”등)을 듣고 각 도시마다 중소유통사업자들은 평생 동안 일구어 왔던 전체 거래처와 일부 재고물품, 보유인력등을 가지고 신규로 설립되는 프레시원 각 지역 법인에 회사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일정정도 진행 되자 당시의 설명 및 계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CJ에서 각 법인에게 공급해준 상품은 CJ상품 중심으로만 구매통합이 되어 상품구색도 부족하고 가격경쟁력도 없었고, CJ 프레시웨이 대표이사가 약속한 프레시원 전용상품도 공급이 전혀 안되었고, CJ가 영입한 농,수,축산업체들은 각종 채권사고 및 부도로 파산되어 법인 수익은 커녕 일부법인(광주법인,대구법인,대전법인)들은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CJ에서 파견한 관리인의 공금 힁령 등 비리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CJ는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주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경영권을(지분 51%이상)확보하기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어 기존 참여시 작성한 계약서만 가지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퇴출당한 주주가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기간 식자재유통을 못하게 계약조항(3년간 경업금지조항)을 넣어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인 CJ만 믿고 참여한 중소영세 유통사업자들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와 함께 현재는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프레시원 법인에 지분출자방식으로 참여한 중소 영세 식자재 유통 피해상인들은 “CJ 식자재유통사업 전국피해자대책위“를 발족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CJ를 규탄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발언하는 이학영 의원 |
을지로위원회 minjooeulji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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