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해고는 원천무효!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해고는 원천무효!

로공사, 도피아 불법수의계약으로 2000억원 혈세낭비!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불법 계약 문제와 부당해고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불법계약, 불법해고를 규탄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4년 8월 26일 개정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개정 이후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해당 수의계약을 무효사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 41건, 2029억원 규모의 도피아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불법계약에 의한 해고 역시 불법해고입니다.

불법해고 외에도 새터민과 장애인 근로자를 이용한 고용장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성희롱, 폭행, 급여편취, 불법 사찰 등의 문제가 도로공사 외주 용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공사 출신 영업소 운영자는 공식적인 수령액 외에도 공통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영수증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하이패스 충전수수료, 수납원 급여 편취 등으로 공식 수령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업체 부당수익은 연간 1천억 원, 최근 10년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수익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운영자의 부당수익과 탈루 세액을 환수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계약을 일체 취소하고, 불법계약으로 발생된 불법 해고자는 즉시 재고용해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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