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재판관이 고교 동창인 것 이용
전형적인 인맥 활용 전화변론 활동 의심 정황 구체적 확인!!
- 대법원, 2012년 5월 25일 황 후보자 고교 동창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새로 확인!),
- 피고인 정모씨 기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2012년 6월 22일 황교안 태평양 변호사에게 또 다시 사건 수임 맡겨
-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하고 선임계 제출하지 않음
- 이 과정에서 태평양 소속 변호사 동반 수임 아닌 단독 수임! 그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을 기획하고 자문했다는 그의 해명도 해당 없음.
- 황교안 후보자, 사건 수임 후 공식적으로 어떤 변론활동 했는지,
- 이 과정에서 동창 대법관과 부적절한 접촉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 황교안 후보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대법원에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주심 재판관이 고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당시 재판관이었음.
** 그런데 해당 피고인은 김모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된 직후 황교안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겨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 주심을 맡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1, 2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
<사건개요>
① 모 정수기 업체 회장 정 모씨 특경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억 선고
② 2심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 선고
③ 정 모씨, 2심 결정 직후 상고심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김앤장에 사건 의뢰 2012. 4. 27 대법원에 상고
④ 2012. 5. 22 상고이유서 접수 후 대법원, 주심 재판관을 후보자의 고교 동창인 김 모 대법관 배정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
⑤ 2012. 5. 25 대법원, 황 후보자 고교 동창 김◌◌ 대법관에 주심 배당(새로 확인!)
⑤ 2012. 6. 22 피고인 정 모씨, 김앤장의 기존 3인 변호사 있음에도 김 대법관과 동창인 태평양 소속 황교안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선임계 제출하지 않음)
⑥ 2013. 6. 27 김 대법관, 1, 2심 판결을 뒤집어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 전관의혹 정리
1. 고교 동창 대법관이 주임재판관인 사건 수임! 1, 2심 패소했으나, 대법서 뒤집었다!
- 황교안 후보자는 태평양 시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을 수임하여 대법원에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주심 재판관이 고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당시 재판관이었음.
-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 주심을 맡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1, 2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건
◌ 사건개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 2심에서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기업 회장 정모씨는 2심 결정이 난 직후인 법무법인 김앤장에 사건을 맡기고 2012년 4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2012년 5월 22일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2012년 5월 25일 곧바로 주심재판관으로 김모 재판관이 배정(새로 확인!)
- 김모 재판관이 주심 배정된 그 직후로 추정되는 2012년 6월 22일 정모씨는 김모 재판관과 고교 동창인 황교안 당시 태평양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함.
-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미 법무법인 김앤장의 3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김모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확정됐을 것으로 추정된 이후 굳이 사건을 태평양 소속 황교안 후보자에게 사건을 맡겼기 때문.
- 황교안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적으로는 김용덕 재판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렇게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 2013년 6월 27일 김용덕 대법관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함.
◌ 한편 정모씨는 국내 굴지의 정수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D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 운영
- 정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측근들로 하여금 D대부업체 설립하도록 하고 정 회장 본인은 개입 재산과 회사 재산 99억, 124억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받고 있음.
- 재벌들의 대부업체 편법 소유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음.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경우 동양그룹 오너의 사금고로 전락해 그룹의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자금줄 수단으로 악용돼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음.
-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서민의 고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오너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 이 과정이 고교 동창 대법관 사건을 수임해서 공개적인 변론 활동은 물론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했던 활동이 소위 전화변론 등 변호사 윤리를 저버린 짓이라면 더욱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일.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판단을 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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