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2013년 청문회서 위증! 선임계 제출 거짓!

황교안 후보자, 2013년 인사청문회서 (담당한 사건 모두) “선임계 제출

- 후보자 증언 위증, 동 사건 수임하고도 선임계 안냈다.

삭제한 19건을 포함해 다른 사건도 공개해 후보자 거짓 검증해야...

서서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2013. 2. 28. 개최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3.2.28. 황교안 인사청문회 속기록 중

(황교안 제출 답변서) “형사사건 54,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 합계 101,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영선 위원장) “수임계 제출이 됐는지……

(황교안) “선임계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101건에 대해서?”

(황교안)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전부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한 후보자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의 답변은 거짓이었다.

후보자가 제출 거부한 19건을 제외한 100건을 확인한 결과, 모 기업 회장 횡령 재판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한 건의 차이는 당시 후보자측의 착오로 보임)

이건은 이른바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화변론 혹은 이와 유사한 방식의 부당한 사건 처리가 상당히 의심되는 사안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둘러싸고 매우 엄중한 검증이 진행되는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을 저질렀다. 청문회 위증은 후보자의 지위까지도 달린 문제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고의로 삭제한 황교안 후보자의 수임내역 19건이 혹시 후보자의 위증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협의회는 후보자 본인이 변호사 시절 제출한 수임 목록을 어째서 법조윤리협의회가 자의적으로 수임과 관련 없는 업무활동이라고 단정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수임 내역이 아니라는 것인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 혹시 이것이 수임은 하고 선임계는 내지 않는 방식, 즉 변호사법이 금지한 부당한 사건 처리를 통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자료제출 요구 시한인 목요일까지도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법에 따라 문서검증을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 수임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에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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