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08.10)_'롯데사태' 계기 국회계류 '중소기업보호법안' 재추진될까?

'롯데사태' 계기 국회계류 '중소기업보호법안' 재추진될까?



【중소기업신문=강희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롯데의 경영권분쟁으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롯데사태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수년째 표류중인 경제민주화법안들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침해에 앞장서온 롯데그룹이 최근의 경영권분쟁으로 국민여론이 싸늘한데도 상생노력은 보이지 않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 관련 , 롯데 측에 지난해 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롯데가 서울 상암동 디엠시(DMC)와 인천 송도지구 등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건립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 조처가 없다면 롯데그룹이 유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한 행위를 고치기로 상생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10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사태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골목상권 침탈을 방지할 법․ 제도적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자영업자·비정규직 보호 관련 주요 법안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정무위), 유통산업발전법(산자위), 파견근로자보호법(환노위),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환노위)등 총 15건에 이른다. 이 중 8개가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며 7개가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대리점에 대한 욕설과 지나친 ‘갑질’로 악명이 높았던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당시 이종걸, 이상직 등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했던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사장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구입을 강제하거나 부당반품 등 밀어내기를 행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기위해 지원금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도 1년이 넘도록 정무위 법안소위에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법안은 김기식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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