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알려준다! 근로기준법 꿀팁!! -제1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드리는 근로기준법 꿀팁! 그 1편!

꼭 참고하셔서 나쁜 악덕 사장님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요!



*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되요!

다들 아실만한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사실 아시죠?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6,030원 이상은 '최저'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 했다면, 이 사실을 사장님께 알리고 반드시 현행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된 임금을 수령받으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근로 장소를 함부로 이탈하면 벌점? 억울해요!

얼마 전 유명 카드사의 사진전에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벌점 제도를 공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자 벌점 제도를 없애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뜻이겠지요.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이 알려드립니다. "화장실도 못 가게하는 나쁜 벌점제도, 이것은 불법이예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저, 투표하러 가야 하는데요... 시간 좀 주세요!

기업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과 중 꼭 내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으시다면, 기업에 <공민권 행사>를 청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共民權)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말씀하신 조건과 다르잖아요! 일 하기 싫어요!

사장님과 내가 서로 서명하고 교부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나 임금액 등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즉시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예요! 라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있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다른 곳으로의 근로를 위하여 거주를 변경하였다면, 사장님은 노동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제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늦으면 벌금! 휴대폰 쓰면 벌금! 아, 돈을 버는 건지, 바치는 건지...

여러 사업장에서 경험해 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벌금 제도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지요. 도대체 내가 돈을 벌러 여기 온 건지, 돈을 바치러 온 건지 헷갈릴 때도 있을거구요. 그렇다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한 번 따져봐야겠죠.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say...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가 실수를 좀 해도 그렇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

실수를 좀 많이 하신다구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지요. 언제나 완벽하기만 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 왈!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저, 돈도 계속 벌어야 하는데요... ㅜㅜ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시면 인정하겠지만, 바로 화를 내시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전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눈물을 삼키며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당연히 No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예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해고되기 전 충분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다양한 꿀팁과 함께 근로기준법 꿀팁 제2편도 곧 찾아옵니다.

Coming Soon~~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