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전문성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변리사 제도 사유화


특허청, 전문성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위해 변리사 제도 사유화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변리사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축소!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에게 필수과목은 선택으로, 선택과목은 쉬운 과목 신설!

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이 아닌 특허행정사무 경력으로 시험면제 해택부여!

특허청 입맛대로 실무수습제도의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며 특허청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2000년 변리사법 개정으로 특허청 공무원도 시험을 보는 시험의무제(시험일부면제)로 변경되면서 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제도의 사유화가 본격화된다. 1961년 변리사법이 제정되면서 특허청 공무원은 심사 및 심판 사무경력을 인정받아 변리사 시험을 보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해왔었다.



먼저, 특허청은 시험의무제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면제받는 변리사 1차 시험은 특허 및 실용신안법을 확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법으로 변경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2차 시험은 6과목이던 것을 4과목으로 축소시켰다.

 

거기다,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중 5급 이상,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 종사자는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필수 1과목, 선택 1과목)만 시험 보도록 하되, 필수 1과목을 필수과목(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에서 선택하게 하여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가 필수 과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의원실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년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2차 필수과목별 응시자수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중 특허경력 공무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특허법을 시험보고, 상표경력 공무원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표법을 시험을 보면서, 공부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민사소송법은 응시자가 최소 7%에서 최대 13%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특허나 상표에 대한 심사 및 심판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이중 특혜이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국민보다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허청이 면제되는 과목을 대통령령(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변리사법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허청은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이었던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을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으로서,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등 특유의 제도를 갖고 있어 변리사로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 특허업계 의견이다.

 

그럼에도, 특허청 공무원 응시자 중 비이공계 출신이 2차 선택과목으로서 저작권법보다 공부량이 적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비이공계 출신의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선택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은 최소 78%에서 최대 100%의 선택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시험의무제가 시행되자 자격조건을 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특허청의 행정사무 전반을 의미하는 특허행정사무로 변경하여 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이 없는 일반 행정직 특허청 공무원들도 변리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심사 및 심판사무 경력을 인정하여 변리사 1차 시험을 전부 면제하고, 변리사 2차 시험 과목도 50%나 면제하는 취지에 반하는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특혜제도이다.

 

독일과 영국은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취득제도와 시험면제제도가 아예 없으며, 미국은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취득조건으로서 심사경력을 요구하고 일본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취득조건과 구술시험면제조건으로서 심사 및 심판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유독 한국만 심사 및 심판 경력이 아닌 특허행정사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청은 심사 및 심판에 대한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직 특허청 공무원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서서 만들면서, 변리사의 전문성과 국가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신들 밥그릇 챙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받는 변리사 실무수습제도에 있어서도 특허청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취하며 변리사 실무수습제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무수습 의무화 전인 200929일 특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재권 시장의 위축은 새내기 변리사의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위기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 교육 내용 등을 전면 개편한 것이며, “법률시장 개방을 준비하고 기업과 발명가의 고품질 특허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변리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1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특허청 공무원 합격자도 실무수습이 의무화되자,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6829일 특허청 보도자료에서는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되, 실무수습을 받은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허청 공무원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지 않을 때에는 변리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제도를 운영하다가, 특허청 공무원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는 변리사 전문성 제고가 아닌 실무수습을 받는 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변리사 실무수습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특허청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리사 시험과 실무수습 제도를 약화시키는 등 이론과 실무 소양을 모두 갖춘 변리사 배출은 뒷전이고, 특허청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청은 제 밥그릇보다는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한 특허 경쟁시대에 맞게 변리사의 전문성과 국가 지식재산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의원은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 양성을 위해 변리사 시험 응시자와 실무수습 대상자를 보유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특허청은 변리사 제도 주무관청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하며, “변리사 제도 주무부처를 변리사회 임의단체화 이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환원하고, 변리사 시험제도는 제3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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