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하여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먹기
부실한 특허심판에 지식재산강국은 공염불


특허심판관 자리가 특허청 직원의 거쳐가기식 경력 쌓기로 활용!

짧은 심판관 재직기간으로 심판사건 중 26%가 심판관 3회 교체, 10회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어!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로 특허법원단계 증거제출 제한되어야!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특허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22.4%)로서, 출원의 양적 규모면에서는 앞서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의 절반수준(46%)에 불과하여 특허품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특허청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인사를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하면서 해외유학 등으로 복귀하여 마땅한 보직이 없거나 승진대기 중인 보직대기자들의 임시 보직으로 특허심판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판원은 심판관 경력이 갖추어져야 변리사가 되는 특허청 직원들의 경력관리용 부서로 전락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 심판관은 특허청 심사관으로 2년만 재직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허청이 우원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6~2015.6월간 종료된 총5,483건의 특허사건 심판의 평균 소요기간은 8.5개월, 평균 심판관 변경횟수는 1.7회로 나타났다. 이 중 심판관이 3번 이상 바뀐 사건이 1,431건으로 동 기간 전체 건수의 26%에 육박하였고, 10번 이상 바뀐 사건도 11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잦은 심판관 교체로 기술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은 자주 심리가 미루어지고, 모순된 심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업계에서는, 특허심판원이 특정 대리인 편을 들어 심결을 내리기 위해 심판관을 교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특허청은 심판청구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특허법원(고등법원급)에서 제출하여 특허무효분쟁이 심판에서 정리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제기를 하며, 새로운 증거제출을 특허법원 단계에서 제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특허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기술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심판을 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고등법원급)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요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심판관이 내리는 심결이나 외부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심결에 심판당사자가 구속된다면 당사자가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권리는 침해되기 때문이다.

 

독일, 미국 등에서 1심급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이후 항소심 등에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심리제한 실무를 운영하는 배경에는 1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있다. 심판전치주의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리로 절차가 집중되려면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행정직제상 특허청에 속하기만 할 뿐, 인사적으로 특허청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우리나라 심판관에 해당하는 직책이지만, 연방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으로 임명, 업무절차, 평가 등이 특허청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업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다년간 특허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특허청 심사관 지원자로부터 엄정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하므로 그 전문성도 높다.

 

유럽특허청의 특허심판원(Boards of Appeal)도 경우에도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개별 심판관은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행정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 5년 동안 유럽특허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위원회는 유럽특허제도를 창설하기 위해 모인 38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체이며, 유럽특허를 심사하는 유럽특허청과 직제 및 인사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다.

 

전문성 면에서도, 전직 변호사(laywers), 변리사(attorneys), 판사(judges), 심판관들로 구성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추천, 행정위원회의 심사로 진행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청 직원들이 경력을 채우는 용도로 심판관을 경유해 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우원식 의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특허법원에서 제출되어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이 훼손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심급이익이 침해되는 것도 문제이다고 하며,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선결되어야만,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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