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보도자료]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


특허청,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의무연수 부실운영 방치!

의무연수 미이수율 13.9%, 변호사 출신 변리사 미이수율 31.6%로 심각!
법 시행 후 한 번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변리사 중 85.3%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가입도 가입율이 최근 4년간 50%이하에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변리사의 의무연수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제15(변리사의 연수)1항에 따라, 20121월부터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2년 단위로 24시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국내 변리사는 변리사시험 출신 이외에 자동자격으로 변리사를 취득한 변호사와 특허청 공무원 출신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의무연수의 강화를 요구해왔다.

 

의무연수를 미이수한 변리사에게는 변리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청장은 아직 단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

 

특허청은 최근에야 과태료 부과 대상자 확정과 부과금액을 확인하고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하였다.

 

과태료 대상자는 전체 연수대상자 4,111명 중에 573명으로 약 13.9%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6%393명은 변호사 출신 변리사로 나타나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무교육 미이수율이 시험 출신이나 특허청 출신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대상자 573명 중 61.8%354명은 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중 85.3%302명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로 나타났다



1주기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변리사법 제17(징계)4항에 따라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1주기 의무연수 미이수자의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일이 곧 도래한다.


더불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특허청의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최근 4년간(2013~2016) 가입률이 50%를 못 넘고 있고 20167월 현재 가입대상자 8,910면 중 4,858명이 가입하여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률이 45.5%에 머물고 있다.

 

변리사회 의무가입 규정은 20088월 헌재에서 변리사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의 입법 목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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